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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형부” 얼굴 공개…과도한 신상털기 우려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전세사기 사건 관련 사생활 침해 소지

“피해자들 심정 이해하지만 섣부른 범죄 조력자 취급도 가해”

한국 대전에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미국 애틀랜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남영진(여), 최현재 부부 사건과 관련, 남영진의 형부 사진이 한인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을 낳고 있다.

LA에 본사를 둔 미씨USA 커뮤니티에는 지난 2일 ‘전세사기범 형부’라는 제목으로 형부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교회 이름과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됐다. 이 글을 올린 게시자는 “(교회)제법 사이즈도 크던데 다니시는 분들 빨리 담임한테 연락해서 기독교 더 욕보이지 않게 하세요”라는 설명을 달았다.

애틀랜타의 대표적 한인커뮤니티인 조지아텍 게시판에도 이 게시물을 그대로 퍼온 ‘전세사기꾼의 형부사진’이 올라와 있다. 이 글을 퍼온 게시자는 “제발 한국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작은 정보들이라도 나눴으며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도 아닌 가족의 실명과 교회,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조지아텍의 한 이용자는 “사기꾼 사진도 아니고 단지 사기꾼 형부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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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남영진 부부의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형부와 언니가 조력할 수는 없었겠지만 애틀랜타 도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게시판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며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까지 된다면 과도한 ‘신상털기’와 사생활 침해, 나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영진의 형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닌 뒤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했던 한 한인 목사는 기자에게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자를 돕겠다며 가족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얼굴과 교회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 기사(링크)에서 남영진 부부가 “J비자로 미국에 왔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형부의 교회에서 불법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발급하는 종교비자는 J(교류비자)가 아니라 R비자이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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