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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떠도는 300억불’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1억불대 보유 제럴드 코튼 돌연사에 비트코인 행방 관심 고조

코인베이스 등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 제3자 접근 서비스 마련

전일 1억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억만장자가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익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공중에 뜰 가능성이 커지자 비트코인 소유자가 돌연사할 경우, 비트코인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보유자의 돌연사로 공중에 뜬 비트코인은 약 300억 달러(34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머니컨트롤’이 30일 보도했다.

2019년 캐나다의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제럴드 코튼은 돌연사했다. 그의 돌연사 이후 그의 부인은 비트코인 비번이 그에게만 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약 1억350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건은 2013년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가 집을 청소하다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노트북 하드드라이브를 버려버렸다. 이는 현재가로 약 2억550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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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커버에 따르면 보유자의 돌연사 또는 사고로 현재까지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약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손실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유언장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의 자산을 이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 업체 이외에도 암호화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이에 근거해 자산을 이전해 주는 서비스가 몇 개 더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서비스는 아니다. 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최소 10억 달러(1조1315억원)를 보유한 억만장자가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비트코인 비번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공중에 뜬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미르시아 포페스쿠(41)로 지난주 코스타리카의 한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는 수영하다 파도에 밀려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트코인 ‘얼리어답터’다. 그는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으며, 2012년 미국에서 ‘MP엑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해 3만4000달러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10억 달러이지 비트코인이 지난 4월 6만5000달러로 정점을 찍었을 때는 평가액이 20억 달러에 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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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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