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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어린이 즉시추방 정책 잠정중단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멕시코서 국경넘다 체포된 미성년자들 보호소 이송

코로나 핑계 이민법 규정 어기고 곧바로 본국 추방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미성년자를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최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미성년자들이 하루에 30명가량 미국 보건부 산하 보호소로 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 달 전만 해도 보호소로 이송되는 미성년자는 하루에 6명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곧바로 송환됐다.

미국 이민법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불법 이민을 시도한 미성년자에겐 국가 차원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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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수용한 뒤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어 재판을 통해 미국 거주 여부가 결정된다. 보통 이민 관련 재판은 수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홀로 체포된 미성년자들을 보호시설에 이송하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1944년의 보건법 규정을 불법 이민을 시도한 미성년자에게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가능해진 조치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확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6월 온두라스 출신 16세 소년을 대리해 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미국 정부가 즉시 송환의 근거로 제시한 1944년의 보건법 규정이 이미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소송이 이어졌고, ACLU는 불법 이민 미성년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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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쪽을 지켜보는 어린이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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