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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아라”…미국 부자들 바이든 당선 대비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WSJ, “백악관-상원 장악하면 부동산 증여에 40% 중과세”

일부 부자들은 벌써 자녀에 자산 빌려주고 탕감절차 준비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국의 부자들에게 내달 3일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대비해 부동산을 넘길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상원을 장악할 경우 부유세의 일환으로 고가의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40%의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난 2017년 공화당의 세법개정안 하에서는 개인 1158만달러(약 132억7000만원), 부부 2316만달러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기존보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약삭빠른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세 기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절세 기법은 민주당에서는 ‘법의 구멍’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하기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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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Y 멜론 웰스 매니지먼트의 제레 도일 부동산 기획 전략가는 “지금은 부동산 기획의 황금시대”라며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시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부자들이 선거 결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절세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세금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건강관리,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드는 추가 지출 비용을 부유층과 기업에서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바이든 후보가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거둘 세금의 규모가 10년 동안 4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면세 한도를 2009년 수준인 350만달러로 낮추면 세수는 2670억달러가 늘어난다.

2017년 세법 개정안이 정한 부동산 상속 비과세 한도 기준은 10년 시한으로 원래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그 시한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부자들이 지금 당장 부를 이전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초저금리로 자녀에게 자산을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속인에게 혜택을 주는 신탁에 가입하거나 자녀에게 직접 자산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11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편지를 쓰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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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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