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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한 1400불 현금, 반환해야”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유학생-외교관 등 비영주권자, 지난해 사망자 자녀 등 포함

지난 3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 수령자 가운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문 매거진인 키플링거는 최신호를 통해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자(nonresident alien) 가운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부양 현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 등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를 했지만 현재는 출신국가로 돌아간 사람들이다. 또한 유학생(F비자, M비자, Q비자 소지자)과 문화교류 및 직업훈련 방문자(J비자 소지자), 외교관이나 해외정부의 관리들(A비자, G비자 소지자)도 기본적으로 경기부양 현금 수령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발급된 1400달러 현금도 반환 대상이다. 매거진은 “지난해 사망한 부모의 피부양가족으로 등록돼 1400달러를 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사망한 미군의 배우자는 1400달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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