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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백신 의무접종, 불법 아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직원들 소송 기각…”공공 이익이 개인 선택권보다 우선”

연방법원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한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고용을 조건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불법적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라 직원과 환자, 그의 가족을 더 안전하게 하려는 선택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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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미국의 직장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에서 나온 첫 판례다.

휴스 판사는 “병원은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고 했다”라면서 “백신 의무접종을 나치가 집단수용소에서 시험 약물을 주입한 것과 동일시한 원고의 주장은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시국에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은 원고의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라며 “원고는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병원은 8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 처분했다.

병원 측은 이들이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고용을 해지하는 절차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병원이 고용 유지를 걸고 직원을 ‘인간 기니피그'(의학 실험용으로 쓰는 동물)가 되도록 강요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은 실험 단계이며 위험하기 때문에 의무 접종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휴스 판사는 원고들이 제기한 정직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긴 싸움의 첫 전투였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재판부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잘못 주장한 경솔한 소송을 기각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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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감리교병원 앞에서 백신 의무접종 반대 시위하는 직원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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