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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정부는 CDC 방역규정 준수하라’ 명령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크루즈선 운항재개’ 갈등에서 연방정부 손 들어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이자 대규모 창궐의 불쏘시개라는 오명을 쓴 크루즈선. 사진은 운항재개에 들어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박들 모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이자 대규모 창궐의 불쏘시개라는 오명을 쓴 크루즈선. 사진은 운항재개에 들어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선박들 모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묵살하려던 플로리다 주정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11 항소법원은 연방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크루즈선과 관련한 방역지침을 주에 강제할 수 없다는 하급심 결정의 발효를 전날 전격 보류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심에서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둘러싼 갈등에서 플로리다주 정부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CDC가 관련 규정을 도입할 때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플로리다주가 입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루즈선 재개와 관련한 CDC의 규정은 18일부터 강제성이 없는 권고가 될 상황이었다.

로이터 통신은 항소법원의 상반된 결정은 하급심 결정의 발효 시점을 겨우 10분 앞두고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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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DC는 크루즈선 업계와 보건·안전 절차를 협의한 끝에 일부 크루즈선의 운항 재개를 지난 5월부터 승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승인에는 까다로운 단서가 있었다.

크루즈선 운영업체들은 승객의 최소 95%, 거의 모든 승무원이 백신을 접종해야 가상운항 절차를 우회해 영업을 더 빨리 재개할 수 있었다.

연방 법무부는 “CDC와 업계가 협력해 개발한 코로나19 보건, 안전 절차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항소법원에 전달했다.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는 크루즈선은 바이러스의 온상이자 역병 창궐의 불쏘시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루즈선 운영업체들의 거점이자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방역 규제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플로리다가 크루즈선 운영으로 올리는 매출이 3억 달러(약 3400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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