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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건강보험 미가입자 영주권 제한조치 폐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트럼프, 지난 2019년 저소득층 이민 막기 위해 실시

지난 2019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한 트럼프 포고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 단체들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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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2019년 10월 발표된 명령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싶지만 재정 수단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제한하지 않고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의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아왔으며 실제 불체 청년 추방유예 조치(DACA)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슬람 주요 국가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DACA 수혜 청년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번 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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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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