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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대마 성분 포함된 음식 판매 허용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1인분에 5㎎까지 인정…”미성년자 대상 상품 금지가 목적”

미네소타주가 대마초 핵심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소량 포함된 음식 판매를 허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대마에서 추출한 THC가 1인당 최대 5㎎까지 포함된 음식과 음료를 허용하는 법을 이달 1일 발효했다.

이 법은 주 농업·약사위원회와 협의해 만들어졌다. 약사위원회는 지난주 발행한 안내문에서 “음식에 다양한 성분의 THC를 포함할 수 있으나, 1인분에 5㎎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법은 마리화나가 아닌 ‘헴프'(Hemp)에서 나온 THC만 음식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마리화나와 헴프는 모두 대마 종(cannabis plant)에 속하는 하위 식물이다. 헴프는 주로 산업·의학용으로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브론스테인 미국 대마무역협회장은 “대마에서 나온 THC와 마리화나의 THC는 성분이 동일하다”며 미네소타주가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제로 변경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법안을 제안한 헤더 엘더슨(민주당) 미네소타주 하원의원은 “이미 허술한 법망을 뚫고 THC 성분이 함유된 상품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미성년자를 겨냥한 관련 상품 생산을 금지하고, 적은 양의 THC가 포함된 상품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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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5월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주 상원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공화당 짐 아벨러 상원의원은 지역 일간지 스타 트리뷴에 “이 법이 THC 성분이 포함된 상품을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는지 알지 못했다”며 “각성 효과가 비교적 덜한 성분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효과가 강한 성분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와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 39개 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18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으나 미네소타주에서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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