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세금 신고 마감, 연평균 3200달러 초과 납부
공제 항목 미추적·투자 소득 보고오류 등으로 거액 손해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인들이 매년 반복하는 세금 실수 5가지가 새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세금 기술 플랫폼 에이프릴의 세금 개발 담당 부사장 크리스티나 테일러는 9일 폭스뉴스에 “세금 신고 기간에만 세금을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와 혜택을 놓쳐 환급금 일부를 국세청에 되돌려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인들은 연방세를 평균 3200달러 초과 납부했으며 세금 신고 준비에 총 65억 시간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실수는 세금을 연 1회 행사로 접근하는 것이다. 연중 세금 계획 없이 신고 기간에만 세금을 처리하면 적격 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연중 공제 항목을 추적하지 않는 것이다. 표준 공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항목별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다. 자선 기부금, 의료비, 이자 비용 등을 연중 꼼꼼히 기록해두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자 소득이나 주식 보상을 잘못 신고하는 것이다. 마리너 웰스 어드바이저스 공인회계사 제니퍼 콜바허는 납세자들이 제한 주식이나 비자격 스톡옵션 매각 시 세금 기준가(tax basis)를 잘못 계산하거나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분기별 예납세 납부를 빠뜨리거나 원천징수를 갱신하지 않는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주는 매 분기 IRS에 예납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미납 세액과 이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 등 세금 신고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원천징수 정보를 갱신해야 실수령액을 높이고 세금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계산 오류와 기록 관리 부실이다. 세금 신고서에 수학적 오류나 오타가 있으면 IRS가 신고서를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IRS 검토로 인해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마감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 시에도 예상 세액은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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