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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항, 오늘부터 모든 항공화물 검색한다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국제항공기 화물 100% 스크린 작업 의무화

변경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규정에 의거, 6월30일부터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항공기 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작업’이 의무화된다.

이 의무규정은, 항공화물에 은닉된 폭발물을 식별/탐지하기 위한 화물검사와 함께 은닉된 폭발물이 항공화물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화물 발송인은 모든 국제 항공화물에 대한 ‘검색수수료(Screening Fee)’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TSA인증 IAC특송업체인 한국 퀵퀵닷컴 제임스 박 대표는 뉴스1에 “이번 조치로 인해 화물용(Cargo)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기존에 적용돼왔던 승객용(Passenger) 항공화물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검사 및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 시장이 2020년 이미 4조원대를 돌파하면서, 국제배송시 위험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선의의 피해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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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시 DGR화물(위험물)은 일반항공으로는 절대 배송불가하고, 반드시 ‘DGR화물’로 별도신고하여 정식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이에 따른 과다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DGR 제품은 국제배송불가 제품으로 분류된다. DGR성분에는 폭발물/휘발성/인화성 성분 등이며, 제품으로는 향수, 배터리, 스프레이용품, 매니큐어 등이 있다.

이에 퀵퀵닷컴에서는, TSA규정에 의거 DGR화물에 대한 화물검수 및 STA ID소지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DGR화물 적발시 사법기관과 연계된 신고체계를 재점검했고,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검색수수료’를 모두 대납 처리함으로써 고객들을 위한 무료서비스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국제배송서비스(해외직구) 이용시에는 반드시 DGR화물(위험물) 여부를 사전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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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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