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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게도 1200불 현금” 법안 상정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 하원서 ‘학생 구제법안’ 발의…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경기부양 현금 한푼도 못 받아”…펠그랜트 기준으로 지급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들에게도 12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바비 러쉬 의원(민주, 일리노이)는 29일 ‘학생 구제법안(Student RELIEF act)’을 제안하고 “전국의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집에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3개월 이상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됐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이러한 부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연방 펠 그랜트(Pell Grants) 수혜 자격을 갖춘 대학생에게 단발성으로 성인과 같은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는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현재 7명이 공동 발의해 하원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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