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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 위기 ‘세입자 퇴거유예’ 유지 판결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집주인들 소송에 “취지 공감하나 유예 조치 한 달 남은 점 고려”

미 대법원
연방 대법원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단행된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내달 말까지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29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을 5대4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보수 성향인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가세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관련해 “기본적인 요청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예 조치가 한 달가량 남은 데다, 해당 기간 주거 보조 예산이 질서 있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 유지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 연합은 CDC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로 매달 130억달러(한화 약 15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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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DC는 해당 조치가 없을 경우 최소 3천~4천만명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항변했다.

CDC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주거지를 대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장, 내달 말까지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대신, 465억달러(한화 53조원)에 달하는 긴급 주거 안정 자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생활난에 처한 세입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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