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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 없다”…SNS업체 면책권 인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악당이 플랫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전화, 인터넷도 마찬가지”

연방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IS)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유족들은 해당 업체들이 IS 콘텐츠를 배포하고 테러 행위를 도왔으며 이는 반(反)테러법상 소송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은 2015년 파리에서 IS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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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에 IS의 신병 모집 동영상이 게재됐으며 업체의 알고리즘이 이를 일부 사용자에게 추천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IS를 도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은 인터넷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업체들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통신품위법상 230조’ 문제와 맞물려서 큰 관심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 탐네’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트위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IS와 같은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IS의) 공격 수행을 방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은 기각하고 구글의 책임이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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