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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셧다운”…뿔난 업주들 소송 제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캘리포니아주 등 식당·술집 영업제한 등 봉쇄령 확산

추수감사절 앞두고 매장 영업금지…배달·포장만 허용

11월 들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주정부들이 식당과 술집의 영업 제한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대유행 당시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점과 주점의 실내외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 영업만 허용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부터 식당과 주점의 모든 대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영업까지 전면 중단되며 배달과 포장 주문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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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는 식당 영업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12월 중순까지 3주간 우선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리노이주는 이미 이달 초부터 음식점의 실내외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도 이달 중순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 20개 카운티에서 식당과 주점의 실내외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어 미시간주는 20일부터, 켄터키주는 23일부터 음식점에 배달과 포장 서비스만 허용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추수감사절 주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전 8시까지 모든 식당과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대도시는 주 정부 방침보다 더욱 엄격한 영업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는 연말까지 모든 주점과 식당의 실내외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뉴욕주는 현재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뉴욕시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모든 음식점의 실내외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영업 제한 조치가 확산하자 음식점 주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리노이, 오리건, 미시간주를 비롯해 필라델피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선 요식업 단체와 식당 운영주들이 각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 제한 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오리건주 식당·숙박업 협회는 성명에서 “음식점의 실내외 영업 금지는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며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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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야외 영업 식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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