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

머피 주지사 공식 서명…”21세 미만 사용자는 처벌”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뉴저지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22일 주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공식 서명해 공포했다. 뉴저지 주민들도 지난해 11월 3일 열린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합법화 법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12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가 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뉴저지주는 마리화나 6온스 이하는 소지를 허용하고 마리화나 재배와 유통도 합법화하는 한편 이전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에 대한 사면도 실시한다.

지난해 주의회 법안에 대해 “21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머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연령이 아닌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21세 미만은 마리화나를 소지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번 법안에 따라 최대 3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