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80만명 혜택

신임 애덤스 시장 “시의회 관련조례에 반대 않는다” 발표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자격이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의회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 명했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시장이 찬성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지방선거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안이나 조례가 채택됐다.

그러나 뉴욕은 8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남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NYT는 텍사스 등 일부 지역에서 부재자투표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투표권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상황에서 뉴욕시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인 것을 주목하기도 했다.

뉴욕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80만8000명의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시의회와 구청장 선거뿐 아니라 예비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