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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방문자 격리’ 대상 22개주로 확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뉴멕시코·미네소타·위스콘신·오하이오 등 4개주 추가

델라웨어는 제외…공항서 방문계획서 의무 작성해야

동북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 이른바 트라이스테이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 주를 총 22곳으로 확대했다.

14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이날 뉴멕시코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대상 주로 추가했다.

반면 델라웨어주는 자가격리 대상에 제외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확진 비율이 10%를 넘는 주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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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등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항공기를 통해 뉴욕을 방문하는 승객은 도착 공항에서 방문서류(Travel Form)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22개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뉴욕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14일부터 출발 및 목적지, 연락처를 기입하고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규정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해 공항을 떠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류는 기내에서 배포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줄할 수도 있다. 주정부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항을 벗어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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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라과디아 공항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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