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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신분 증명 없어도 면허발급 계속 허용”

연방법원, ‘그린 라이트 법’ 유지 결정…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들이 신분 증명 없이도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의 이른바 ‘그린 라이트 법(Green Light Law)’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 연방법원의 앤 M. 나다치 판사는 12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해당 법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나다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법을 침해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차별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역할은 정책의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이 미 헌법상 연방법 우선 원칙(Supremacy Clause)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 측은 그러한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피고로 지목했다.

당시 팸 본디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주정부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법무장관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뉴욕주의 법은 모든 뉴요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뉴욕 주민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판결과 관련한 공식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뉴욕주의 그린 라이트 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무보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법에 따라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신청자도 외국 여권이나 해외 발급 운전면허증 등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 일반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상업용 운전면허(CDL)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뉴욕주 차량국(DMV)이 연방 이민 당국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연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나다치 판사는 합법적인 법원 명령이나 영장이 있을 경우 연방 이민 당국은 여전히 운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연방정부는 뉴욕주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뉴욕 주민의 ‘신뢰 여행자 프로그램(Trusted Traveler Program)’ 참여를 제한했으나, 법적 다툼 끝에 해당 조치는 철회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뉴욕주의 그린 라이트 법은 계속 시행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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