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Apri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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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 “김명신(개명후 김건희) 1억원 들고와 위증 요구”

[ 단독 인터뷰 ]  윤석열 장모와 정대택씨 동업 약정 입회인 법무사 백씨

 

본보와 제휴관계인 한국 뉴스버스가 단독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위증 교사 의혹을 보도했다. 관련 내용을 전재한다./편집자주▶ 뉴스버스 기사 링크

소위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는 문건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정대택 사건’은 나중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된 최은순씨와 정대택씨간 이익금 배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시작된다. 2003년 12월 최씨의 고소로 2년 형을 살게 된 정씨는 그 이후 “사건의 실체가 뒤바뀌었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16년 째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의 동업 약정서 작성 과정에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다. 백씨의 진술과 증언은 최씨와 정씨간 고소 고발전에서 정대택씨 유죄의 결정적 근거였다.

그런데 백씨는 2006년 기자와 인터뷰에서 최은순씨의 딸인 김명신(개명후 김건희)씨가 “1억원을 들고와 위증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다.

윤 전 총장과의 결혼 전 일이지만 지금은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씨 역시 법적 도덕적 사안의 검증 대상이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행적 자체도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물론이다” (조선일보 2021년 7월3일자 사설)

당시는 백씨가 수감돼 있던 상태여서 백씨와의 인터뷰는 2006년 9월 8일과 11일 서울구치소 면회를 통해 이뤄졌다. 인터뷰의 일문일답은 당시 취재수첩과 컴퓨터 파일에 저장된 취재일지, 당시 기사 작성 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이해를 돕기 위해 일문일답에 앞서 사건개요를 먼저 설명한다.

2006년 9월 작성한 다이어리. (사진=뉴스버스)
2006년 9월 작성한 다이어리. (사진=뉴스버스)

<사건 개요>

정대택 사건은 정씨와 나중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된 최은순씨, 그리고 최씨의 사업파트너인 김모씨 등 3인이 2003년 경매로 나온 서울 송파구 미금동의 스포츠프라자 건물을 낙찰 받은 뒤 생긴 이익금 52억원의 분배를 둘러싼 고소‧고발 및 민사분쟁에서 시작됐다. 법적 다툼 과정에서 법무사 백씨는 사업제안 및 정보제공자인 정씨와 돈을 댄 최씨 간 동업 논의를 지켜보고 법무사로서 이들 사이의 이익금 배분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상황이어서 결정적 증인이었다.

정씨와 최씨는 당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구두약정의 존재 여부와 약정서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약정서 작성 당시 입회인이 법무사 백씨였고,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해 정씨와 최씨가 각각 1부씩 보관했다.

그 뒤 이익금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생기자 정씨는 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몫 26억 5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다. 그러자 최씨는 2003년 12월 정씨를 사기미수 및 신용훼손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고, 법무사 백씨의 입회하에 작성된 이익금 배분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씨가 제출한 약정서에는 당사자인 정씨 최씨 2명과 입회인 백씨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정씨는 이에 “약정서는 자발적으로 작성됐다”며 3인의 도장이 찍힌 다른 약정서를 검찰에 증거로 제시하며 최씨가 낸 약정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약정서의 진위와 함께 ‘자발적 동의로 작성된 것인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2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법무사 백씨였다. 백씨는 최은순씨로부터 “유리하게 도와주면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최씨의 자술서와 탄원서를 써줬다.

그리고 검찰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백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돼 무효다”고 주장한 최씨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씨가 유죄를 선고받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백씨는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최씨에게서 2억원을 받았다. 정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씨가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백씨와 짰다”고 주장했지만 백씨의 증언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백씨는 2005년 7월 정씨의 항소심 7차 공판에서 뒤늦게 “약정서는 내 입회 아래 자발적 동의하에 작성됐다”며 “지금까지는 위증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최씨가 제시한 약정서가 위조이고, 정씨의 주장과 정씨가 제시한 약정서가 진짜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씨의 강요죄 등을 재판한 항소심 법원은 “백씨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며 백씨의 바뀐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의 증언 번복이 있은 뒤 검찰은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백씨가 2억원을 받고 최씨의 자술서와 탄원서, 사건 관련 소명자료 등을 써줘 자격없이 변호사 일을 해준 혐의를 적용했다.

백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2억원이 ‘위증의 대가’라며 변호사법 위반 보다 처벌 형량이 더 센 모해위증(피의자나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2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백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2005년 말 백씨와 최씨 등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증을 했다”는 백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무혐의 처분 근거는 “정씨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정씨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백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백씨가 자신의 위증 때문에 정씨가 유죄를 받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유죄가 나왔으니 위증이 아니다’는 전도된 논리를 내세웠다.

결정적 증인 백씨의 증언 번복이 있었지만, 정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년 형을 살고 나왔다.

“그 당시 김건희씨가 1억원을 들고 찾아와 1심 재판에서의 증언대로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게 백씨의 주장이었다. 시점은 백씨가 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수사와 1심 재판 때는 돈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기존 증언을 번복한 직후인 2005년 5월 24일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2006년 9월 8일과 11일 백모씨와 일문일답>

–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느냐. 모해위증죄(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는 변호사법보다 처벌 형량이 더 높은데 왜 위증이라고 자백하는가.
“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정대택도 (최은순이) 10원 한 장 안주고 구속시켰다.”

– 2003년 7월 29일 합의각서 그리고 약정서 작성 때 당신이 한 것 맞나. (처음엔) 정대택씨가 와서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의각서와 약정서 작성시 정대택과 최은순 김○○ (최씨의 사업파트너)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나.
“내가 작성하고 (그 사람들) 자발적 동의 맞다.”

-그럼 왜 (약정서에) 도장 지워져 있나
“그건 나도 모른다. 도장 지운 현장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왜 지워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나는 잘 모른다”

– 합의각서와 약정서 때문에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아니냐. 강요에 의해서 쓴 걸로 돼 있는데, 3자가 다 모였을 때 쓴 것 아니냐.
“그렇다. 정대택한테 갈 20여억원중 5억~6억원만 쓰면 정대택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안 줘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최은순은) ‘백 법무사가 있는 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거지). 검찰에서는 (정대택을) 잘못 기소했고, 사법부에선 듣지 않는다. (나를) 위증죄로 기소할 경우, 정씨 판결이 뒤집어질 상황이어서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사한테 위증이라고 얘기했을 것 아니냐
“(투자금) 10억원을 빌리기 위해 최은순을 끌어들인 것이다. 최은순은 권리관계 분석할 능력이 안된다. (나한테 준) 2억원이 ‘소득의 분배냐, 변호사법 위반이냐, 위증의 대가냐’ (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은 법률대리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억을 나누면 (그 속에는) 법률대리도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비용으로 2억원이면 큰 돈이고 거물 변호사들이 당시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데, 왜 법무사인 나에게 법률대리를 맡기겠느냐. (그리고) 소득 분배로 보기엔 너무 적은 돈이다”

– 그럼 위증의 대가냐, 법률수고비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2억원 중에 1억5천은 소득분배고, 5천은 위증하라고 준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증언 번복하니 (김명신이/개명후 김건희) 1억원을 가져왔다. 일부러 위증한 건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 그걸 알고 번복했는데, 딸(김명신 / 개명후 김건희)이 돈을 가져와 어머니 마음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등에게도 탄원서를 계속 냈다“

– 김○○ 판사에게 탄원서 보냈는데, 김 판사가 (당신 재판) 1심 끝까지 재판 안했나
“인사 때문에 (도중에) 박○○ 판사로 바뀌었다. 1주일 만에 증인 취하시키고 판결 내렸다. 검찰의 공소장을 단순히 확인하는 판결이어서는 안된다. 어떻게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냐. 글자 한자 안틀리고 똑 같다”

-정대택씨 재판한 판사가 (당신 변호사법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했는데, 판사기피신청은 안했느냐?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신경 건들지 말자고 해 (판사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했다.

-최은순씨하고 김○○씨(최은순씨 사업 파트너)하고 증언을 어떻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 있나
”최은순과 김씨는 어떠어떤 식으로 증언해주면 정대택이가 유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법률지식은 없다“

– (당신 진술이 정대택 유죄의) 결정적인 진술이었지 않나
”그것 때문에 유죄는 아니고 몇가지 요소가 있다.

– (그럼) 정대택씨는 죄가 있냐, 무죄냐?
“억울하지. 대택이는 무죄다.”

– 김명신(개명후 김건희)씨는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했나
“안받겠다는 1억원을 주려고 한 건 뻔한 것 아니냐. 내가 1억원을 더 받아 (그 전에 받은 2억에 더해) 3억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

– (김명신이 1억) 가져와 얘기는 뭐라고 했나.
“소득분배는 아니지 않느냐”

– 딸(김명신 / 김건희)이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나
“했다. ‘다 죽는다. 1심 진술대로만 해달라’고 했다”

– 서초경찰서의 조사 때(정대택이 김명신을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 조사 때)도 얘기 했나
“(김명신이) 진술 번복해달라고 하면서 돈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 (정대택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구두 약정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고, 약정서가 자발적이었냐가 중요한데?
“구두 약정이 있었지. 그런데 구두 약정이 정대택은 있었다고 하고, 최은순은 없었다고 하고…”

– 1심에서는 구두약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 아니냐
“그렇지”

-간인하고 도장 다 찍힌 것 맞나. 도장이 없어진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다 있었다.”

<이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