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인교회는 공익단체일까, 아니면 사설기관일까

이상연의 짧은 생각

미주 이민사회에서 한인교회는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적인 모임이지만 동시에 한인 이민자들을 돕고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시기부터 한인교회는 이같은 역할을 담당했고, 지금도 사설 종교기관이라기 보다는 비영리 봉사단체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특히 대형교회들은 이민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사설 기관입니다. 교파에 따라 교단에 소속돼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하는 곳도 있고, 개별 교회가 독자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은 법률에 의거해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에 면세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이 지켜야할 각종 재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제재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은 어떤 보도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특히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갖는 특별한 위치를 감안하면 한인 언론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지만 미국 언론들은 개별 교회의 내부 문제가 사회 일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거나, 사회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뉴욕포스트가 10여년전 지역 한인교회의 내분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내분 당사자들이 모욕 등을 이유로 서로 법정에 고소를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회적 감시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교리나 교회 내부 규정을 둘러싼 분규를 보도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년전 한 한국 대형교회의 내분이 공중파 방송으로도 소개됐지만 사실 사회적 공익과는 거리가 먼 문제였습니다.

애틀랜타K는 한인교회 등 종교기관의 내부 문제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차원의 보도는 지양하고 사회적 공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판단될 때 취재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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