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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만불 이하 현금거래도 주목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코로나 여파로 범죄의심 현금거래 사상최대

지난해 미국에서 1만달러 미만 현금 거래 중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보고 건수가 관련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에 접수된 1만달러 미만 현금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AR)가 지난해 31만8867건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현금 1만달러 이상의 입·출금을 당국에 무조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 하고 그 미만의 현금 거래는 탈세를 비롯한 범죄행위와 연루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의심거래보고를 하게 돼 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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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회사인 다이내믹 시큐리티스 애널리틱스의 창립자 앨리슨 히메네스는 의심거래보고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되고 국경이 닫힘에 따라 범죄자들이 현금다발을 국외로 밀반출하기 어려워지자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돈을 맡기게 됐다는 것이다.

한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피하려고 고액을 쪼개 입출금하는 것도 의심거래보고 대상이다.

히메네스는 “이는 하나의 가설이지만 의심거래보고 증가세가 국경이 폐쇄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마약단속국(DEA)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DEA 대변인은 “마약 수익금의 멕시코로 유입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경폐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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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전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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