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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된 달걀…멕시코·캐나다산 밀수 급증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당국 “개인이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300달러 벌금” 경고

미국 계란값이 '금값'
미국 계란값이 ‘금값’

19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식료품점에서 손님이 계란을 고르는 모습.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계란값이 급등했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에서 최근 물가 급등으로 계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인접국에서 ‘반값 계란’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급증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BBC방송 등이 20일 보도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경검문소에서 압류된 계란과 가금류는 10월 1일 대비 108% 늘어났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이 겹치면서 계란 가격이 치솟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절반 가격에 파는 계란을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계란(12개) 가격은 지난해 1월 1.93달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두 배가 넘는 4.25달러로 치솟았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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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니 미국과 인접한 나라의 계란값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의 산이시드로에서는 계란이 8달러인데 인접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는 3달러 이하에 팔린다.

텍사스주 국경도 마찬가지로, 엘파소에서는 6달러인 계란이 인접한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3.4달러다.

미국 세관은 계란 밀반입 시 최고 1만달러(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한다.

상업적 목적의 계란 밀수에 최고 1만 달러, 개인 밀반입에는 300달러(37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 너머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에서 계란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질병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날계란과 육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모르고 ‘싼값’에 이끌려 계란을 가져오려 했더라도 세관에 신고하면 벌금은 면할 수 있다.

CBP의 농산물 전문 감독관 찰스 페인은 “(계란을 사 왔더라도) 일단 신고하면 우리가 수거해 폐기하고 벌금도 없다. 하지만 신고 없이 밀반입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계란을 사서 오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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