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한인회, 15일내에 잘못 시정하라”

한인회, 영수증 중복 청구 인정…귀넷카운티 27일 명령

새 영수증 제출 또는 돈 반환…추가 식료품 제공도 가능

본보의 보도로 드러난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의 영수증 중복청구 사건과 관련해 귀넷카운티가 27일 “15일 이내에 잘못된 영수증 청구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귀넷카운티 및 한인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틀랜타한인회는 카운티 당국에 영수증이 중복 제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카운티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의 시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이 기간 안에 새로운 대체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15일안에 식료품을 구입해 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귀넷카운티의 이같은 처리 방법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연방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의 비영리단체 지원기금이 사상 최초로 카운티에 의해 집행되다 보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잘못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는 한인회의 이같은 행위가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랜트 담당관인 섀넌 캔들러는 본보의 질문에 “외부 펀드에 의해 지원된 돈은 이번 연방 비영리단체 지원금의 환급(reimbursement)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청구에 대해 대체 영수증 제출 또는 기금 반환 명령을 내린 것이다.

캔들러 담당관은 27일 본보에 보낸 추가 답변을 통해 “현재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적절한 지원문서를 만들도록 돕고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는 없으며 우리 오피스의 역할도 아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We are researching the matter and assisting the organization in their efforts to produce appropriate support documentation. There is not a criminal investigation; that is not the role of this office. We are here to assist the community)”고 밝혔다.

본보는 27일 귀넷카운티에 한인회와 귀넷카운티 관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1,2차 지원기금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본보는 또한 10월 5일 청구된 영수증과 15일 후 제출될 시정 관련 영수증 또는 기금반환 내역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방침이며 이후 한인회의 연방기금 청구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27일 오후 개최된 한인회와 귀넷카운티의 비공개 전화 미팅에 한인회 임원이 아닌 인사와 한인 언론사 기자 2명이 무단으로 참석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대표기자

귀넷카운티에서 제공한 한인회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