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삿짐에 필로폰·권총·실탄 숨긴 미국 영주권자

LA 마약 판매상 출신…”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첫 사례”

마약, 총기 동시 밀수 적발 브리핑
마약, 총기 동시 밀수 적발 브리핑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초동 검찰 청사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약에 더해 권총과 실탄까지 한국으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