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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한시 시행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총영사관, 2007년생 대상…3월 4일부터 25일까지

애틀랜타총영사관은 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민원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동포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이번 무예약 방문 접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7년생 가운데 부모가 한국 국적(영주권·비자 등 상태) 보유였던 사례의 경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통해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등록돼 있어야만 국적이탈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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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예약 방문 기간 및 대상

  •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5일(화), 오전 9:30~11:30
  • 대상: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신고 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 이행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함 예) 2007년 10월 출생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필요

◇ 제출서류 안내

  •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미국 출생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한국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이 선행돼야 국적이탈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 상태이면 국적이탈 절차 불가
기한 내(3월 31일 이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우편으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 가능

  •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부/모 유효 여권 원본·사본
  • 부/모 영주목적 입증 서류

미시민권자: 시민권증서 원본·사본(이름 상이 시 성명변경증명서 추가 제출)
영주권자: 영주권 원본·사본
영주권 신청중: 영주권 접수증 원본·사본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간 비(非)시민권/영주권 상태로 미국 거주했을 경우: 공적서류(세금보고·자녀 학적 등)

  •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 여권용 사진(3.5cm × 4.5cm) 1매
  • 수수료: 20달러 (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Korean Consulate)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이번 무예약 방문 접수를 통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해당 연령층 동포들은 남은 기간 내 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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