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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비판 언론보도, 팩트 틀려도 명예훼손 아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실질적 악의 증명해야 명예훼손”…NYT, 50년간 관련 소송 모두 승소

공인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다시 한번 뉴욕타임스(NYT)를 지켜줬다.

AP통신은 15일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NYT를 상대로 뉴욕 맨해튼 남부지법에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NYT에 책임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페일린 전 지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 2017년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가 괴한의 총격을 받은 직후에 나온 NYT 사설이다.
당시 NYT는 스컬리스의 피격을 다루면서 2011년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게이브리얼 기퍼즈 연방 하원의원이 총격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은 사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페일린 전 지사 지지단체는 떨어뜨려야 할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의 지역구를 지도에 표시했다”며 공화당 부통령 후보 출신인 페일린 전 지사가 기퍼즈 의원을 정적으로 지목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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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NYT도 다음날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설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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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페일린 전 지사는 “내가 살인을 부추겼다는 거짓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NYT의 실수는 분명했지만, 법원은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 전부터 NYT의 손을 들어줬다.

제드 래코프 판사는 전날 페일린 전 주지사 측이 법정에서 NYT가 ‘실질적 악의’를 갖고 사설을 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실질적 악의’는 1964년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공무원 L.B. 설리번이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정치광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법원은 “공인은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NYT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래코프 판사는 “실질적 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법의 기준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페일린 전 주지사를 비판한 NYT 사설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따라 언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래코프 판사는 만약 배심원단이 페일린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판사 권한으로 재판을 기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배심원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NYT는 미국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지난 50년간 단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았다.

페일린 전 지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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