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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주인에 과태료 ‘폭탄’…카운티, 12만불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워싱턴주 킹카운티, ‘가택침입’ 이유로 고양이 주인에 3만불 부과

피해자 중 카운티 담당 직원 포함…”처분에 사심” 주장에 합의금

고양이에 '가택침입' 과태료 매긴 美지자체, 주인에 1억6천만원 합의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고양이에 ‘가택침입’ 과태료 매긴 카운티, 주인에 합의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한 카운티가 “고양이가 이웃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가 참다못한 고양이 주인의 소송에 걸려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었다.

9일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거주하는 애나 대니얼리는 2019년 킹 카운티 당국과 주변 이웃 등 십여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킹 카운티 지역동물서비스(RASK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니얼리가 키우는 고양이 ‘미스카’가 이웃집을 침범하고 다른 동물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대니얼리에게 수십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년간 쌓인 과태료는 총 3만달러에 달했다.
대니얼리는 아무리 고양이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도 이처럼 과태료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미스카가 무단침입했다는 집의 주민이 RASKC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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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지나친 처분에 사심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참다 못한 고양이 주인 대니얼리는 결국 “고양이 한 마리를 상대로 지역 당국이 과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근 대니얼리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12만5000달러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대니얼리 측 변호사는 “워싱턴주에서 고양이가 연루된 사건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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