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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4월초에나 가능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이번주 선고 사실상 불가능…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할 듯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한 번 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27,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무산된 셈이다.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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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전망하는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재판관들이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최종 평결에 참여해 결론을 냈다면 결정문에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한 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an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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