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A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 제소…글로비스도 소송 당해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민권 침해 등의 이유로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조직범죄 혐의로,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고령차별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지난 16일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을 상대로 한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 그레고리 켈리는 자신이 겪은 부당 대우를 바탕으로 현대차가 사기, 강제노동, 시민권 침해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민사조직범죄영리조직법(RICO)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RICO법 외에도 인신매매방지법(TVPA),앨라배마주 헌법, 연방 민권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으며, 특히 RICO법이 적용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3배로 확대돼 현대차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켈리는 현대차가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사기를 실행했고, 다수 관계자들과 공모해 직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도 요구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도 고령차별 소송에 휘말렸다.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EV 로지스틱스 아메리카의 선임 운영매니저 직에 지원한 59세 직원 로렌스 길은 연방 연령차별금지법(ADE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험 부족의 젊은 직원이 채용됐고, 이후 성과 미달을 이유로 저성과자 프로그램(PIP)에 배정됐으며, 병원 진료로 불참한 회의 직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길은 “이 모든 과정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계획적인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는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치이며, 나이와 관련된 차별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