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탑승 거부시 자신의 권리 확인해야
항공편이 오버부킹되면 승객이 원치 않더라도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이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된 관행이며, 항공사는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오버부킹은 중량 제한이나 정비 문제로 탑승 가능 좌석이 감소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은 항공사 약관과 연방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
항공사의 ‘운송 계약(Contract of Carriage)’에는 승객의 권리와 항공사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승객은 대체 항공편으로 재예약이 가능하다.
항공사는 같은 항공사나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제공해야 하며 탑승시간에 대한 의무는 명확하지 않지만 델타항공의 경우 “가능한 한 빠른 항공편”으로 재예약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하는 승객은 항공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경우에 따라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원래 항공권 가격을 초과하기도 한다.
좌석을 양보한 승객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나 직항 항공편, 식사 및 숙박비 지원, 공항 라운지 이용권 제공 등의 주어질 수 있다. 일부 항공사는 앱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발적 양보를 요청하며 공항 내 방송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 탑승이 거부된 경우, 연방 교통부(DOT)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국내선은 1~2시간 지연 도착시 편도 요금의 200% 또는 최대 775달러, 2시간 이상 지연 도착시 편도 요금의 400% 또는 최대 1550달러 보상이 가능하다.
국제선의 보상 기준은 국내선과 유사하지만, 지연 시간과 거리 조건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승객이 체크인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나 대체 항공편이 1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 항공기가 작은 기종으로 변경돼 탑승이 제한된 경우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예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체크인이나 공항 도착 후 빠른 체크인으로 우선순위 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