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 규정 발표…승객이 요청 안해도 환불 의무화
미국 항공사들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발효됐다.
연방 교통부는 28일부터 항공사가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대규모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기 약 한달 전 도입됐다.
피트 부티지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자동 환불 규정이 전면 시행된다”며 “항공사는 승객이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번거로움 없이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승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대체 항공편 또는 다른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교통부는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경우 영업일(비즈니스 데이) 기준 7일 이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항공업계의 반발을 샀지만 부티지지 장관은 지난 7월 항공사들에게 승객이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헀다.
항공업계 로비 단체인 미국항공사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동 환불 규정을 지지하며, 승객이 재예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꺼이 환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