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랜타 한인기자 출신, 온라인매체 통해 주장…선관위 “가짜뉴스 양산”
“유진철 전 동남부연합회장이 중국 간첩 심문결과 트럼프에 보고” 보도
애틀랜타 유튜버 “유 전 회장이 중국인 조사 사실 윤 대통령 전달” 주장
16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반박 성명을 통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9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한 온라인 매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스카이 데일리’라는 곳으로 이날 단독기사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일 미국과 한국 계엄군의 공동작전으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면서 “이들은 평택항을 거쳐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 내용의 근거는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 또는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이었다. 체포된 중국인들이라고 소개된 사진은 사실 지난 2016년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잡힌 중국 어부들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선관위는 이 기사에 대해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기사는 “미국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 후보였던 유진철 전 동남부한인회연합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특사로 윤 대통령을 방문해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국 측의 심문결과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애틀랜타 한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 한국으로 귀국한 H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철 전 회장은 실제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14일 애틀랜타로 돌아왔으며 곧바로 한 애틀랜타 한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유 전 회장은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나 중국인 간첩 이야기 대신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채널은 다음날인 15일 단독 기사라며 “트럼프 측에서 ‘주일 미군기지 중국인 조사 사실’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측이 ‘윤 대통령 체포는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은 “근거도 없이 부정투표 음모론을 퍼뜨리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이같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일부 유튜버들이 또다른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매체 시사인은 “극우 유튜버와 언론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를서로 인용해 전달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를 단체 대화방과 SNS를 통해 퍼뜨리며,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는 살이 붙고 몸집이 불어나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정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소송에서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속해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정상적인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 선거사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직접 수집해 진위를 가리려는 의도로 보여 ‘가짜뉴스’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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