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이나 체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를 방문한 뒤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 외교당국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방문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멕시코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쿠바를 찾는 교민이나 주재원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처는 쿠바와의 수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다.
ESTA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때 적용되는 제도여서다.
한국인 ‘쿠바 영주권자 1호’ 주민인 정호현 쿠바 아바나 소재 한글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국을 비롯해 쿠바와 예전부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쿠바는 2021년 1월 12일부터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