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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부부가 탈세혐의 기소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아시아계 전 부인과 소득 46만불 이상 신고 안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촉발시켰던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 부부가 당국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 워싱턴카운티 검찰은 데릭 쇼빈과 전 부인 켈리 쇼빈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총 46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2만1853달러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관이었던 쇼빈은 댄스 클럽과 술집 등에서 경비 업무를 서며 돈을 벌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부인은 사진 촬영 부업을 했으나 두 사람은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만달러 짜리 BMW 차량을 미네소타주에서 구입하고 플로리다주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판매세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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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인 켈리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해왔으며 아시안 최초로 미세스 미네소타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켈리 쇼빈은 지역 신문인 스타 트리뷴에 “플로리다주의 세금이 더 싸기 때문에 등록지를 바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켈리 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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