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유아인 “잘못 깊이 반성하고 사죄”…9월 3일 선고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결과는 9월 3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