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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해외 90일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의무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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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주소 변경 시 신고 기한 놓치면 불이익 우려

해외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대한국민 국적자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이행 시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해외에서 이사를 하거나 체류국이 변경돼 관할 공관이 달라질 경우에도 90일 이내 이동신고가 필요하다.

체류국 내 주소만 변경됐고 등록 공관이 동일하다면 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된다.

재외국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부동산 등기, 국내외 입시 서류 제출, 각종 행정 절차와 함께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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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재외국민등록과 변경·이동신고는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관할 공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등록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류 기간과 주소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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