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지연된 항공편 환불 쉬워졌다

연방 교통부 새 항공 규정 실시…추가요금도 환불 대상

연방 교통부(DOT)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 항공사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이 규정은 6시간 이상의 지연에 적용된다. 또한 좌석 배치, 기내 와이파이, 추가 수하물 비용 등 추가 요금도 환불 대상이다.

애틀랜타의 경우 최근 겨울폭풍으로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백 편이 지연되면서 이번 규정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새 규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항공사는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내선은 3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환불 대상이다.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동일 규정 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결제로 티켓을 구입한 경우 환불은 7 영업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다른 결제 수단은 20일 이내 처리된다.

승객들은 취소 또는 지연된 항공편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에 즉각적으로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이메일, 예약 확인서, 지연 및 취소 관련 문서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이승은 기자

공항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