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28개 주서 시행 가능… 헌법 위배 논란 속 불안 커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해 일부 주에서 시행을 허용하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에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조지아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20일 발효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출산을 미국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시민권을 못 준다니 막막하다”, “합법 체류 중인데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E-2)나 유학비자(F-1) 등 장기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한인은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저는 아직 체류 신분이 애매해서 출산 시기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캘리포니아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수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은 시민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