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노숙자가 급증하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미 CBS 방송과 AP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2018년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패스에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그랜츠패스 시 측은 법원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그랜츠패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다는 상태'(homelessness)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시 당국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
이후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됐다.
이날 진행된 대법원의 논의에서 대법관들은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와 대법원이 지자체의 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이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 노숙자 쉼터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만약 모든 도시와 마을이 이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냐”며 “잠을 자지 않은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각 도시가 노숙자 증가로 인한 치안 및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8조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방뇨를 할 권리를 갖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노숙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이 집값 폭등과 노숙자 쉼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각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집값이 폭등하고 코로나 시기 지급되던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더욱 대두된 노숙자 문제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노숙인은 전년 대비 12% 늘었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었다.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 6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