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
연방 상무부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 2024년 4월 중국 기업의 보조금 수령 및 저가 판매 혐의를 제기하며 상무부에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중국 기업이 제조한 태양광 제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 시장에 덤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특히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 징코솔라와 트리나솔라가 동남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부과 예정 관세율은 반덤핑관세(AD): 6.1% ~ 271.28%, 상계관세(CVD): 14.64% ~ 3,403.96% 등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절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결정은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있어야 확정된다.
한편,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는 이 사안에 대해 청원을 주도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