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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화큐셀 사망 한인업체에 벌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OSHA “질소 누출 위험 방치”…15일 내 납부 또는 항소 가능

조지아주 카터스빌 한화큐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한국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지 방송 WBHF는 5일 OSHA가 한화큐셀 공장에서 근로자를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해 총 2만522달러(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5월19일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 마리온 호세 루가마(33)는 탱크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조사 결과 질소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OSHA는 루가마를 고용한 형원 E&C 아메리카가 질식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 안전교육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15일 내 벌금을 납부하거나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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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조지아주 산업 현장 사고에 따른 후속 제재이기도 하다. OSHA는 지난 11월16일에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 업체에 총 2만7618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지아 일대에서 한국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안전 관리 강화가 현지 규제 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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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한화솔루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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