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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초등학교 휴식시간 의무화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켐프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매일 ‘뛰놀 시간’ 줘야

조지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의무적인 휴식시간(recess)을 갖게 된다.

10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전날인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오는 2022~2023년 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생들에게 매일 일정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디미트리어스 더글라스 하원의원(민주)은 “현재 조지아주 법률은 1주 1회의 체육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실을 이동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에게 몸을 움직이고 뛰놀 시간을 줘야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휴식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필드트립이나 학교 행사 등이 있는 수업일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매일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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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대표기자

Fox 5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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