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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대생, 신호위반 후 온가족 ‘불체’ 드러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어린 시절 부모 따라 입국……가족 전원 추방 위기

조지아주 대학에 다니는 19세 멕시코계 여대생이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본인과 가족 전체가 약 15년간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방 위기에 놓였다.

문제의 학생은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Ximena Arias-Cristobal). 달턴 주립대(Dalton State Community College)에 재학 중인 그는 지난 5일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처음에는 “국제운전면허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를 요구하자 “엄마가 빼앗아갔다”며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차량 소유주인 어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해 경찰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2010년 4살 때 부모와 함께 멕시코시티에서 조지아주 달턴 지역으로 불법 입국했다. 조지아주에서 성장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지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타주(out-of-state) 등록금을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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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는 조지아 럼킨(Lumpkin)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 중이며 아버지인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토바르(Jose Francisco Arias-Tovar) 역시 한 달 전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후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2010년에 입국했기 때문에, DACA(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자만 해당된다.

그녀를 고용했던 테네시 채터누가 주민 해나 존스(Hannah Jones)는 “이 가족은 지역사회에 기여해왔고, 시메나는 성실한 학생이자 베이비시터였다”며 이민 변호사 비용과 보석금 마련을 위한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 테리 올슨(Terry Olsen)은 “ICE는 교통 단속이나 검문에서 이민서류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체포와 구금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심각한 시민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슨은 “어머니 역시 조만간 체포돼 한 달 이내에 추방될 예정이며 다른 자녀들 역시 함께 추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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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크리스토발/Whitfield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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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발과 아버지/Hannah 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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