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조류독감으로 닭고기 유통 금지

대형 상업용 양계장 발생…다른 양계장도 음성 확인돼야 판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조지아주의 대형 상업용 양계장에서 발견되면서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닭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로, 이번 발병이 지역 농가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지아주 농무부는 지난 17일, 엘버트 카운티의 한 기업형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HPAI)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농장에는 약 4만5000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농무부는 즉시 모든 가금류의 전시·교환·판매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이전에도 조지아주에서는 4차례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긴 했으나,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뒷마당 닭장 수준이었다. 대규모 상업 농장에서 발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무부는 이 농장 이외의 양계장에서 사육된 닭고기도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야 유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농무부 비상대책본부는 17일자로 해당 농장을 통제하고 감염된 닭의 도태,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농장 주변 10km 이내 지역을 방역 구역으로 설정해 2주 간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농무부 대변인은 “농장의 구체적 이름은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며 “확산 방지와 농장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지아주는 미국 내 닭고기 최대 생산 주로, 양계업은 주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타일러 하퍼 조지아 농무장관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주력 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수천 명의 생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 가금류연맹은 주 정부·연방 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출하된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조사도 벌인다고 밝혔다.

조류독감은 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이며, 인체 감염은 드물다. 다만, 양계장 근무자 등 직접 노출이 심한 사람에게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최근 65세 이상 환자가 호흡기 증세로 입원 후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조지아주 농무부와 연방 농무부(USDA)는 엘버트 카운티 농장 및 주변 지역을 철저히 검사하고, 방역 지침 강화와 함께 가금류 이력을 추적하는 등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양계 농가와 수출 시장 모두에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신속한 도태와 철저한 소독이 조류독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류독감 경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