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실업수당 지급 본격 ‘옥죄기’

26일 연방 실업수당 종료, 27일부터 구직활동 보고해야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신청도 임금기준 절반으로 줄어

조지아 주정부가 경제정상화와 기업들의 구인난을 이유로 실업수당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옥죄기’에 나섰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된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구직활동 보고’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은 의무적으로 노동부 구직 사이트(링크)에 등록해야 하며, 일부러 잡오퍼를 거부하거나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스크린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는 26일 그동안 참여했던 연방 팬데믹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 탈퇴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지급 기한보다 더 오랜 기간 실업수당을 수령해온 사람들과 프리랜서와 기그워커 등 주정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해온 주당 300달러의 수당도 사라진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 축소’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시간축소(reduced hours) 실업수당의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조지아주는 시간축소를 통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주당 임금이 실업수당 수령액에 300달러를 더한 금액 이하였으면 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이의 절반인 실업수당 수령액에 150달러를 더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즉, 주당 실업수당 산정액이 200달러인 시간축소 수령자의 경우 26일부터는 주급이 350달러를 넘지 않아야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조지아주의 주당 실업수당 금액은 55~365달러이다.

한편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실업수당은 한인 업체를 포함한 일부 고용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페이롤 절약을 위해 악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완전 해고 대신 임시휴직(layoff)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는 고용주에 페널티가 없었지만 27일부터는 임시휴직을 실시한 고용주에게는 실업수당 세금에 대한 벌금이 매겨진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