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시행되는 세제, 선거제도,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법안을 살펴본다.
경제 시스템 개혁
SB366 상원 법안은 조지아주의 세출 투명성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연간 최소 12건의 세출 경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특히 2년 내 만료되거나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소요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주지사 예산안에는 세출 항목에 대한 상세 요약이 포함되며, 입법 위원회는 매년 이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경제학자와 기업 리더 등 이해관계자들이 평가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조지아 세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선거제도 개편
SB212 상원 법안은 조지아주의 선거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기존에 선거관리 책임을 맡았던 상속법원 판사의 역할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전담 카운티 선거 및 등록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새로운 위원회는 선거 관리, 유권자 등록, 부재자 투표 등을 담당하며, 위원회 권한, 구성 절차, 선거관리자와 직원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볼드윈, 닷지, 길머 카운티를 포함한 여러 카운티가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선거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조지아 전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지아 학생을 위한 교육 바우처
SB233 상원 법안, 일명 조지아 약속 장학금법은 2025-26 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학비, 홈스쿨링, 기타 적격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6500달러를 지원한다.
장학금 대상은 조지아주 성과 하위 25%에 속하는 공립학교 학군에 배정된 학생 또는 해당 지역에서 킨더가든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단, 킨더가든 신입생을 제외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저성과 공립학교에 재학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