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밀린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데…”

세무사(EA) 손주남/SK TAX GROUP

 

이 칼럼의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IRS에서 징수행위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또한 흔히 말하는 ‘네고’라는 것을 하여 내야 할 세금을 ‘퉁’치는 제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의 정의

연방 재무부령 제230호에 의거,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부터 조세 관련 신고·청구·자문 등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사, 일본의 세리사, 영국의 공인세무사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법 전문가이다.

또한 재무부 산하 미국 국세청(IRS)에서 연방단계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tax practitioner(세무전문 업무)이며, 고객의 위임을 받아 IRS나 각 State의 주정부산하 재무부서(Department of Revenue)에 고객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세무업무(Practice)

IRS에는 고객(개인, 비지니스)의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전화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IRS에 전문가 라인을 통하여 행해지는 업무 중에 고객의 심각한 세금체납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개 Collection Department.(징수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입장은 세금징수가 목적이므로 이미 여러 enforcement(집행)가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

3 IRS의 집행

IRS 세무징수 목적의 여러 법적인 집행을 보자면, 크게는 tax lien과 levy가 있다.

IRS는 연방 기관이므로 당연히 Federal tax lien이 세금체납자 본인의 체납연도 세금이 통상 2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 집행이 되며,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에도 걸리게 된다. 한글로는 근저당 설정이 적합할 것이다.

Levy의 경우는 압류하여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다. 체납자의 은행에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강제로 garnishment(압류)를 하는데 통상 은행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뤄지고 있으며, 불시에 이뤄지므로 체납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4 여러 사례들

◇사례 1

Tax resolution, relief(세금 해결 및 유예)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해오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해결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집에 걸린 Federal/ State tax lien을 release하여 집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여 매각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경험이 있다. 연방 12만달러, 조지아 주에 14만달러 체납액에 대한 tax lien이 걸려 있었으며 체납당사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재무부에서 여권발급을 취소하여 한국방문조차 금지되어 있었고, 집에 대한 재산세(property tax)와 집 보험 내는 것조차 힘겨워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집을 팔아 변제하고자 하여 3개월에 걸친 힘든 조정 끝에 결국 성공적으로 클로징해 해결했다.

◇사례 2

16만달러를 체납하고 있는 고객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탕감(OIC, Offer In Compromise)을 진행하여 결국 6만불로 경감 받았다. 시간은 대략 4개월 남짓 걸렸으며 적다고 할 수 없는 비교적 큰 금액이었기에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사례 3

고객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약속을 잡아 상담을 하였는데, IRS에서 갑자기 은행계좌의 돈을 다 압류하여, 생활이 도저히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IRS에서 행하는 levy의 전형적인 예로서 서둘러 특별 분납(Special installment agreement)을 진행하여 더이상의 levy를 막고 고민을 줄이는 Tax relief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된다.

◇사례 4

CNC(Currently Not Collectible,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납세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IRS에서 일체의 징수 행위를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잠정적으로는 2년이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CNC Status에서는 Lien을 제외한 일체의 징수행위를 하지 않는다. 미국의 많은 주류계층의 은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심한 경우 눈을 감는 그날까지 세금을 회피한 경우도 있다. 편법으로 활용하지만 이자와 벌금은 계속 누적이 되고 후일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지도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므로 너무 악용하려 드는 것은 금물이다.

5 해결방법(Resolution)

위에 열거한 사례들을 통해 OIC(탕감) 또는 CNC(징수유예), 그리고 고객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특별 분납 등을 통해 많은 방법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IRS에서 오는 Notice 편지들을 절대 가볍게 무시하지 않고, 수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담하는 세무사가 IRS와 실질적인 체납실무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성공실적 등을 확인하여 위임하는 것이다.

본인은 미국 세무사로서 커리어를 조지아 최대 Tax Resolution Firm에서 시작하여 일일이 셀 수도 없는 수천건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현재도 수없이 많은 고객들의 위임 업무에 대하여 매일 IRS와 업무를 하고 있다.

IRS에서 Audit이나 여러 세금관련 Notice가 온다면 절대 이를 가볍게 보지 말고 즉시 본인에게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와 같은 속담처럼 일이 커지기 전에 쉽게 해결될 일을방 치하여 나중에 막대한 비용, 시간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문의 전화 (770) 881-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