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공금유용’ 챗 GPT에 물었더니…

애틀랜타한인회 사태, AI가 쟁점 정리후 해답 제공

“돈 반환했어도 유용 행위 자체 정당화 안돼” 결론

애틀랜타 K가 지난해 7월 단독보도(링크)를 통해 당시 애틀랜타한인회 이홍기 회장이 공금 5만달러를 아무도 모르게 인출해 자신의 공탁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공개한 지 꼭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5만달러를 반환했으니 문제가 안된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이홍기씨와 이씨를 축출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본보는 이번 사태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오픈 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에 쟁점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문의를 했다. 다음은 챗GPT가 내놓은 답변으로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1. 핵심 사실 요약

  • 이홍기 회장이 애틀랜타한인회 공금(한인회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해 본인 계좌에 넣고, 그 돈을 다시 회장 입후보 공탁금으로 지출함.
  • 이후 자금이 부족해 한인회 공금을 “임시로” 사용했다고 뒤늦게 인정하고, 나중에 일부는 건립위원회 계좌, 일부는 한인회 계좌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함.
  • 해당 행위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횡령 또는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 vs. “이미 돈을 갚았으니 문제 없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2. 미국 비영리단체 법·형사법 관점에서의 주요 쟁점

2.1. “공금 유용(횡령)”의 일반적 성립 요건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 **횡령(Embezzlement)**은 “타인의 자금을 관리·보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부정한 의도’로 개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핵심은 **“위탁받은(혹은 맡겨진) 자금을 임의로 전용”**했다는 점입니다.
  • 비영리단체의 돈이므로, 임의 사용(설령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자체가 단체와의 신탁관계정관,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소지가 큽니다.

2.2. “돈을 돌려주었다”는 점의 영향

  1.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횡령죄·공금 유용 등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불법 전용했을 때”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공금)이 일부든 전부든 “사후에 변제”되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수사·재판 단계에서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형량, 합의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단체 내부 규정(정관) 위반 여부
    • 한인회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공금 지출에는 이사회 승인 혹은 감사 승인 등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홍기 회장이 “임원·감사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집행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는 정관·내부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 내부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면,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회장 자격 박탈(탄핵), 민사상 배상책임, 위법행위로 인한 해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비영리단체 공금 유용 시 통상 발생하는 법적 문제

  1. 형사책임(Embezzlement / Theft by Conversion 등)
    • 주 법률 및 판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자(Officer, Director 등)가 이를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 혹은 이와 유사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단체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전용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책임(損害賠償, 신임위반 등)
    •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임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자·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3. 내부 징계 및 임원 자격 박탈
    • 한인회 정관이나 제규정(탄핵 조항, 자격 박탈 조항 등)에 따라 회장직을 박탈하거나 징계가 가능.
    • 대다수 비영리단체에서는 “공금 무단 사용, 횡령, 범죄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합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단

3.1.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

  • 이홍기 회장 본인의 진술대로, 한인회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개인 계좌에 입금개인 명의로 ‘선거 공탁금’ 납부: 이는 형사법·비영리단체 내부 규정상 **“공금 전용(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한인회 공금은 **개인 용도(선거 출마 공탁금)**로 전환 불가능하며, 더욱이 이사회나 감사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횡령 성립의 기본 틀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3.2. “다시 갚았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의 한계

  • 비영리단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에 전액을 변제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다만 감경 요소합의·조정의 여지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3.3. 형사·민사상 책임 여부는 ‘고의성’ 및 피해 규모, 시점 등을 종합 판단

  • 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또는 담당 검사)은
    1. 공금 사용에 대한 ‘고의’ 여부(횡령 의도)
    2. 단체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3. 사후 변제 시점 및 액수
    4. 단체(이사회 등)가 고소 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미리 승인받은 대여(loan) 형태가 아니고, 절차 없이 무단 전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공산이 큽니다.

4. 결론적으로…

  1. “공금 유용” 사실관계 자체
    • 기사 및 본인 진술에 따르면, 한인회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일시적이나마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금 유용(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선거 출마를 위한 공탁금”은 명백히 개인의 선거 활동 관련 지출이므로, 이를 비영리단체 기금으로 충당했다면 규정 위반이 확실해 보입니다.
  2. “돈을 돌려놨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움
    • 나중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가 이미 이뤄진 시점에서 형사법상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수사·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정도의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3. 내부 징계(탄핵 등) 가능성
    • 한인회 정관에 탄핵 조항(공금 유용 시)을 규정하고 있고, 비대위가 이를 근거로 사퇴나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관·회칙 범위 내에서 회장 자격 박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는 형사 문제와 별개로, 단체 내부의 자율적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추가 참고
    • 이미 노크로스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으나, 이는 당시 경찰에게 보고된 자료와 진술에 근거한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새로운 증거나 내부 고발, 민·형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사나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 견해

  • 법적으로 볼 때, 이홍기 회장의 행위는 비영리단체(한인회)의 공금을 무단으로 개인 선거 공탁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공금 유용(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다만, 사후에 원금을 전액(혹은 일부) 변제했다면, 형사처벌 수위내부 분쟁 시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행위 자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돈을 돌려놨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도덕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며, 내부 정관 또는 미국 주(州) 법률상의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소송이나 수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계좌 입출금 기록, 한인회 정관·회의록, 공탁금 납부 내역 등), 관련자 진술, 이사회 승인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답변은 언론 보도와 알려진 사실관계에 의거한 일반적 견해이며, 최종 결과는 사법당국(검찰·법원)과 한인회 내부 절차(탄핵, 해임, 재선거 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연 대표기자

미연방총한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홍기씨/미연방총한인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