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장제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입건

2015년 대학부총장 당시 비서 “술 취하게한 뒤 성폭행” 고소

“합의금 2천만원 제안 받아” 주장도…장제원 “전혀 사실무근”

‘친윤’ 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3선)이 과거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즉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프로필 사진(포스터) 촬영 후 마련한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한국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차 술자리 후, 장 전 의원과 다른 일행 1명이 자신을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2000만원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 보도를 이 시점에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저와 제 가정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만약 보도를 강행한다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국회의원실에서 일했으나, 부산·지역구에서 영향력이 큰 장 전 의원 일가를 두려워해 그간 문제 제기를 못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라우마와 자괴감이 커져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는 전언이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 핵심’으로 분류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확인과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장 전 의원의 준강간치상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소시효(10년)**를 고려해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조계는 “새로운 증거나 피해 진술이 확보된다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상해, 살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이를 특수준강간으로 규정하여 준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준강간치상이 된다.

장제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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